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기준 마련에 나선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기준 마련에 나선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기준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고 5일 밝혔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이다.

관리처분 인가는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정비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았다.

서울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공람, 조합원 총회(동의), 관리처분(변경) 인가까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및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 및 실무매뉴얼 마련 등이다. 내년 7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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