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자치구(강남구 제외) 구청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

서울시는 공동주택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24개 구청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는 공동주택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24개 구청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인터넷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5일 이상 기다려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물 하자 시 보수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 보증보험사에 제출하는 공동주택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24개 구청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시 사용승인을 받을 때 자치구에 표준건축비의 3%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다. 세대주는 하자가 발생 시 자치구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공사비로 쓸 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은 그동안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5일 이상 기다려야 해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민이 접수한 고충 민원을 해결한 결과다.

지난해 11월 관련 민원을 접수한 옴부즈만위원회는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해 기존 절차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개 중이던 종로구 등 8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중구 등 나머지 17개 자치구에 온라인 공개·즉시 발급 개시를 권고했다.

그 결과, 서울 24개 자치구(강남구 제외)의 주민들은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측은 “정보 공개 서비스로 시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자치구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민원업무가 줄어 행정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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