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풀무원건강생활 등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 운영

고객들이 랄라블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랄라블라 제공) 2019.8.16/그린포스트코리아
고객들이 랄라블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랄라블라 제공) 2019.8.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개인별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개인 맞춤형’ 구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풀무원건강생활 등 7개 업체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으로 제한한다. 또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고령화 시대에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과다섭취 및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검토하는 등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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