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등 여수신 사업 유지하지만 복수 금융업종 영위 안해

그린포스트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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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롯데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 매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원장 윤석헌)는 18일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규준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롯데·교보·DB·환화 등 7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다.

앞서 롯데그룹은 2017년 10월 지주회사 전환 이후 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률에 따라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의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다. 

이후 롯데손보는 JKL파트너스에, 롯데카드는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에 각각 넘겨졌다.

금융당국은 롯데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매각해 여수신업(은행·종금·저축은행·여전·대부)만 영위,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지 않게 돼 감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모범규준은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복합금융그룹'으로 지정하고 감독대상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롯데손보와 롯데카드를 매각한 롯데그룹은 여전히 롯데캐피탈·롯데오토리스·롯데엑셀러레이터 등 여수신사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모범규준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금융그룹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비지주그룹감독팀 관계자는 "나머지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도 모범규준 연장시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다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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