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사진. (프랜즈코리아 제공) 2018.12.20/그린포스트코리아
해당 제품 사진. (프랜즈코리아 제공) 2018.12.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장난감으로 인기가 많은 ‘액체괴물(슬라임)’ 제품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돼 결함보상(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최근 어린이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장난감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76개 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됐다.

프랜즈코리아, 카라멜팝콘, 미래와사람, 은혜사, 도로시팬시, 애니토이, 아이포커스 등 76개 액체괴물에서는 CMIT, MIT, 폼알데하이드‧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CMIT, MIT는 피부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폼알데이히드는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 외에도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유아용 내의, 모자, 완구, 그림물감, 학용품 등 총 104개 제품이 위해성 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제품의 부적합률은 8.5%에 달해 다른 제품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키용품 등 겨울용품과 전기매트, 온수매트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스노보드, LED등기구,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스토브, 전기온수매트, 전기휴대형그릴,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장판, 직류전원장치, 조명기구용컨버터가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에스엘이노텍, 구들장의 전기온수매트와 한일의료기, 한화 꿈에 온 의료기, 대상의료기, 원테크의 전기매트에서는 온도 상승이나 부품 변경의 문제가 발생했다.

국립표준기술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성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해당 사업자는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해야 한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수입‧판매사어바에 수리‧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은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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