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148개 제품 중 87개 제품 기준치 초과...리콜 명령"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붕소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액체괴물(슬라임) 제품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19.11.11/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붕소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액체괴물(슬라임) 제품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19.11.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어린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액체 괴물(슬라임)’이 정부가 지정한 유해물질 안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시중에 판매 중인 액체 괴물 1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붕소에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 등에 문제가 생긴다. 또 방부제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경우 간·신장 등에 손상이 야기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서 기준치 300ppm(mg/kg) 이상의 붕소가 초과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17개 제품은 방부제와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이 함께 확인됐다.

그 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하였으나,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산자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10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 마크, 제조 연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는 개선조치 권고를 내렸다.

산자부는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등 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거나, 아직 수거되지 않은 리콜대상 제품을 발견했을 때에는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100개 제품의 목록은 12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 OECD글로벌리콜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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