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8.30/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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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감안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감독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준의 일률적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기업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금융당국의 연구개발비 처리기준과 다르더라도 타당하면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국제적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회계오류는 개선권고‧시정조치 등 간접적 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감독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성숙단계나 회계 기준 도입 시점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국내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감리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와 함께 발표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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