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대응방안' 발표
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저축은행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가능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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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휴일에도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 은성수)는 13일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대응방안'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잡고 단계별로 개선 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당국은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고객의 편의를 높인다. 현재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필수적이지만, 보통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일 내 복수의 보통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 불가)를 도입,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휴일 대출상환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자금이 있더라도 상환하지 못하고 휴일기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휴일기간중 만기가 도래할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정상 상환할 수 있지만 약정이자는 발생하며, 특히 연체 중인 경우 즉시 연체해소가 불가능해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 부담하게 된다.

이에 당국은 모든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리인하 요구 등 권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채널을 확대하고,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영업점 방문 없이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관행‧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금융사고 가능성은 감소하고, 예금상품 가입 편의성은 높아지며, 이자부담은 절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며 "저축은행은 운영시스템‧관행의 선진화를 통해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건전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업계와의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jh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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