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 마련안 권고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시위를 하고 있다. (권오경기자) 2018년.06.28/그린포스트코리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이같은 결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권오경 기자) 2018년.06.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단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단서를 달아 2020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 가능성은 마련됐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1항1호 등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4(일부위헌)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병역의 종류를 5가지로 구분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입법이 마련되기 까지는 기존 조항 효력은 유지된다. 

병무청 통계(2007년~2016년 10월까지)를 보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집총 거부자는 5532명 가운데 5495명. 나머지 37명은 종교와 상관없이 ‘평화적 신념’에 따른 거부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성경의 십계명 중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근거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한 여호와증인들에게 병역거부 처벌 조항인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1항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이렇게 처벌받은 사람은 1945년 광복 이후 2만 명에 달한다. 

한국에 태어나 신념을 지키며 산다는 것 만으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조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헙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의 형사재판을 하다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 역시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처벌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6건과 병역거부로 기소된 차모씨 등 22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22건을 함께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결정을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내렸다.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2007년 대체복무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듬해 정권교체가 일어나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 도입을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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