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감중인 202명 수감 상태 유지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그린포스트코리아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 현재 수감중인 202명(미결수 1명 포함)은 수감 상태가 유지된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병역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재는 28일 헙법소원이 제기된 해당 병역법에 재판관 4(합헌)대4(일부위헌)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각하) 의견으로 이날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만큼 개정입법 완료 때까지 재판이 계류중인 966명 병역거부자에 대한 선고는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 역시 이날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인원이 모두 2756명에 달한다. 이중 형을 확정받은 인원은 모두 1790명이었으며 집행유예 4명과 기소유예 등 10명을 제외한 1776명에게는 징역형이 확정됐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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