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 마련' 권고에 환영

28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참여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권오경 기자).2018.6.28/그린포스트코리아
28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참여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권오경 기자).2018.6.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평화의 문이 열렸다. 평화가 길이다. 병역거부 무죄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판결문의 의미에 대해 “6대 3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더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은 위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지금 바로 위헌결정을 내리면 바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없어 제도적인 틈새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재가 나름의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은 지금까지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사람들에게 대체적인 복무제도를 제공하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일관해왔던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나라”라면서 “국제앰네스티는 그동안 이러한 인권 침해적 병역기준을 고칠 것을 수 없이 청원해왔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처음으로 나온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국민의 인권보장 의무가 있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양심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고, 범죄기록을 삭제하며,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행정부와 국회차원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중이다.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를 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권오경 기자).2018.6.28/그린포스트코리아
28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중이다.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를 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권오경 기자).2018.6.28/그린포스트코리아

대체복무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는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는 그동안 침해받은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일이고 최소한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라면서 “최근들어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가 이뤄질 수 있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야말로 한국사회에서 침해되고 억눌려왔던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마련될 대체복무제는 군복무와 유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형태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이용석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는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대체복무제의 기준을 이야기한 적 있다”면서 “순수한 민간영역의 대체복무, 즉 대체복무제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방부나 병무청이 아닌 기관이어야 하며, 징벌적인 성격이 돼서는 안 된다. 또한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현역입영 전뿐 아니라 복무중, 복무 후 예비군 중에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담은 바 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예비군을 거부하고 있는 김형수씨는 ”군사주의가 독점한 평화가 아닌 다른 방식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2014년부터 경찰 고발, 수천 만원의 벌금, 재판, 징역 등을 겪으면서까지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오늘 헌법불일치 판결이 났는데 하루빨리 대체복무제가 도입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데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가 이에 참석해 울먹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권오경 기자).2018.6.28/그린포스트코리아
28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가 이에 참석해 울먹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권오경 기자).2018.6.28/그린포스트코리아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병역거부한 것은 아니다. 저는 2016년 말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2017년 4월에 1년 6개월 징역 선고받았으며, 2017년 8월 2심을 진행해 오늘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이어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병역거부자들이 지금 당장 다 풀려나는 것은 아니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판이 즉각 정지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헌법 불일치는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우리들의 선언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총 218명이며 917여명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감옥에 다녀온 병역거부자는 1만 9000여명에 이른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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