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에 따라 중단 없는 보장 가능해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제도를 올 하반기 중 시행하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회사 등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이하 단체실손)에 가입할 때 기존 개인실손보험(이하 개인실손)의 납입과 보장을 중지해 중복가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퇴직 후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해 보장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계약 형태, 가입 연령층 등에 따라 일반적인 개인실손, 단체실손, 노후실손 등 3가지 상품이 출시돼 있다. 개인실손은 건강한 0~60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장 많은 국민이 가입돼 있다. 단체실손은 회사 등에서 개별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이며 소속 기간 동안만 보장된다. 노후실손은 건강한 50~75세의 고령자가 가입하며 소비자의 자기부담이 다소 높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는 생애주기 및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 간 연계제도가 없어 은퇴 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이중 부담해야 했다. 이번 연계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해당 연계 제도에 의하면 단체실손 종료 시, 원하는 경우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했다가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5년 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으면 전환 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때 전환 전 보험회사와 전환 후 회사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보장 내용이 동일해도 위험률 산출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는 바뀔 수 있다. 

단체실손에 가입하면 기존 개인실손의 중지를 신청하고, 단체실손 종료 후 재개할 수 있게 되며 이 때 심사는 필요 없다. 여러 차례 이직하는 경우 개인실손 가입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단체실속 가입 기간 중 언제든지 개인실손의 중지가 가능하며 중지와 재개의 횟수 제한은 없다. 

또한 지난해 4월 전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착한 실손’은 과잉진료의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보장 범위는 기존과 비슷하다. 

개인실손을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실손으로 전환해 주기도 한다. 노후실손은 자기부담금이 높지만 고액의료비를 보장하고 보험료가 착한실손보다 저렴하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령자의 경우 착한실손과 노후실손을 비교해본 후 상품을 고르는 것이 낫다.

개인실손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노후실손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전환용 상품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전환이 가능하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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