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중심 금융제도 정비
은행 수수료 면제 등 지원방안 마련

 

[그린포스트코리아 신새아 기자] 올해 저소득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부의 금융혁신이 추진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소비자 보호강화 방안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서민층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민계층 위한 금융지원 확대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해 자금부족을 해소한다. 정부는 연간 7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상 최고금리 인하와 소매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경감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다음달 8일부터 법상 최고금리 24%인하를 시작으로 향후 편의점과 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경감에 나서기로 한 것. 이번 수수료 경감방안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연체차주에 대한 금융지원도 계속된다. 오는 2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신규기구가 설립되며,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을 통해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도 정비된다.

ATM(자동화기기), 외화환전 수수료 등 은행수수료 부과체계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해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신용정보의 활용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청년층 등의 평가상 불이익을 줄여 신용등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권 군인적금 월 적립액을 상향하는 한편 각종 수수료 등 금융부담 경감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체계적 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확대와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협의 역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방침에 따른 시장 개입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혜택 확대 유도에 대한 금융권 불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고 부과체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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