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기업 봐주고, 영세업체 단속해 실적 부풀려
식품위생법 위반 대기업에 '과징금'으로 면죄부
정춘숙 의원, "영세업자 상대 벌금장사, 전과자 양산" 강도높은 비판

100대 대기업 VS 소규모사업자별 처분수위 비교 [출처=식약처 제출자료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100대 대기업 VS 소규모사업자별 처분수위 비교 [출처=식약처 제출자료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식품범죄를 단속하는 식약처 행정처분이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식품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유사,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대기업엔 단순처분을, 영세업자에는 중대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 대기업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은 총 358건. 그 중 10.9%(39건)만이 형사고발, 영업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등 중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년 영세업자의 중대처분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특히 이물혼입, 대장균 검출,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식품범죄에서 '대기업 봐주기' 사례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물혼입 적발이 가장 높은 대기업은 롯데그룹 계열사와 자회사들이었으며, 실, 돼지털, 페인트조각, 참치뼈 등이 발견됐으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그러나 영세업체의 조미쥐치포에서 철수세미가 발견되자 제품회수명령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 검출에서도 차별처분이 이어졌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에 따르면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 등의 세균 검출 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CJ제일제당, 동원그룹, 롯데그룹, 대상(주)의 계열사들에게는 해당제품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가벼운 처분만 내려졌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장염,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행정처분 기준도 엄격하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 제82조에는 영업정지 대신 10억 이하의 과징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어 돈으로 영업정지를 회피하는 대기업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세균범벅, 돼지털, 페인트 조각에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돈으로 잘못을 면피하는 식품위생법은 돈 없는 영세업자의 숨통만 죄는 법"이라며 "현대판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영세업자를 전과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에 대해 "식품시장 80%를 장악하는 대기업에 더 엄격해야 할 식약처가 영세업자 단속으로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 단속은 국가가 영세업자를 상대로 벌금장사한 정책"이라고 혹평하고, 식약처장에게 "정의도 모호한 불량식품 단속정책을 지금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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