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 기준 명확하다"
기업 규모 상관 없이 식품위생법 근거로 처분
식품위생법 근거 빈약, 주관적 판단 여지 있어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행정처분이 공평하지 않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상 위반행위별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체 규모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식품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자료를 근거로 행정처분 중 중대처분 비율이 영세기업(47%)가 대기업(10.9%)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처는 그린포스트코리아를 비롯한 다수 매체에서 이를 근거로 10월 16일 보도한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식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면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원할 경우 대기업과 영세업체 구분 없이 품목제조 정지로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속이나 유리, 칼날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혼입됐을 경우에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을, 위해도가 낮은 머리카락 등의 이물혼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23](아래 표 참고)를 제시했다. 즉, 대기업의 사례인 실, 돼지털, 페인트조각, 참치뼈는 위해도가 낮다고 판단했고, 조미쥐치포에서 발견된 철수세미는 위해도가 높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페인트조각, 참치뼈 등을 위해도가 낮다고 판단한 근거가 주관적일 수 있으며, 시행규칙 상의 내용 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 '대기업 봐주기'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23] [출처=식약처]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23] [출처=식약처]

 

그럼에도 식약처는 대기업에 비해 영세업체에 불공정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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