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넘게 공개막아온 내부 오염조사결과 연말 반환 직전 협의
시민단체 "부평미군기지 환경평가도 비공개...진정성 없어"

용산미군기기 사우스포스트 전경. [출처=환경TV DB]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전경. [출처=환경TV DB]

정부가 연말로 예정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를 두고 미군과 협의키로 했지만, 공개저지를 위해 법원 공개판결에 항소까지 한 상황에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015년부터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일대에 대한 한미합동 조사를 실시했지만 조사결과 공개를 막아왔다. 2013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2015년 5월~2016년 8월(1~3차) 용산미군기지 내·외부 합동 환경조사를 벌였지만 환경부는 주한미군의 정보 공개 반대 입장에 따라 결과 공개를 거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의 수차례 항소와 상고 거쳐 지난 4월 18일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야 환경부는 1차 조사(2015년5월26일~29일) 결과를 일부 편집해 공개했다. 원본은 공개하지 않았다.

2,3차 조사 결과는 내부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를 이유로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변이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4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원고승소, 2,3차 조사결과 공개판결이 나왔지만 정부 측은 항소했다. 당시 6월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한미 갈등을 우려해 문 대통령에 항소를 건의,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말 관련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다시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정부는 항소철회를 위한 항소유지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6일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용산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해 미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진정성이 있다면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나머지 결과도 함께 공개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녹색연합 신수연 팀장은 "4월 미 국방부 자료 발표 후 환경부가 미군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1차 조사 공개 판결은 2,3차 조사도 공개하라는 취지임에도 오히려 공개를 막아온 것이 이전 정부와 다를 것 없다. 부평미군기지 환경평가도 비공개한 정부가 환경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이 수십년간 내부 오염문제를 사실상 방치했지만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 악화를 우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사태를 키워왔다.

녹색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지난 4월 미국 정보자유법을 통해 미국 국방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유출사고 기록(1990-2015)’을 입수, 32건의 유출사고를 확인하기까지 정부는 관련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국제법상 일반 원칙인 오염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미국을 몰아세워야 하지만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는 주민과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con@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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