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에도 불법조업 中어선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12월 쇠창살을 설치한 채 서해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적발된 중국어선. [출처=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우리 해역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모두 61척이다. 

지난해 1~4월 불법 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이 78척이라는 고려하면, 늘지도 줄지도 않은 수준이다. 무허가 중국어선의 나포 건수는 되려 늘어 지난해(12척) 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한 22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EEZ는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적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한 곳으로,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 어디에서도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어선'이면 해수부는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몰수·폐선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단속의 어려움이다. 허가 없이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워낙 많은 탓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중국 정부 측도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호소한다"며 "협정 타결로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효과를 높일 계기는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올해 말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12월 전남 신안군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았다. [출처=서해어업관리단]

 


여전히 많은 중국 어선이 제 집 드나들 듯 우리 영해를 침범해 우리 어족자원을 약탈해가고 있지만, 최근 단 한 곳은 출몰 빈도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NLL 해역이다. 이곳엔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200척에 이르렀던 중국 어선이 출몰했지만 지난 5일 189척, 7일 113척, 9일 82척, 10일 62척, 11일 39척으로 급감했다. 

NLL 인근에 중국의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하도록 한 것과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경의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이 창단된 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 이에 NLL을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 어민들의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완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전남 신안군의 이모씨(64)는 “사드 때문에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곳에선 실감이 안간다”며 “얼마 전에도 이 일대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이 나포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어업지도선을 증강 배치하고 단속을 강화해, 불법 조업 어선에 엄중한 처벌을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양국이 협의 되는대로 공동 순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한국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에 의해 침몰됐다. 12월에는 한국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발포, 외교적 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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