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내 상호 입어 척수 1450→1400척
어획 할당량 5만 6750톤→5만 6750톤 합의

한중 불법조업 어선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국가 지도선 '무궁화35호'(사진 해양수산부) 2019.11.11/그린포스트코리아
한중 불법조업 어선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국가 지도선 '무궁화35호'(사진 해양수산부) 2019.11.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해양수산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중국의 조업 어선 감축과 조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어기(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2020년도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입어 규모, 조업조건,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양국의 EEZ 내 중국어선의 입어 척수는 올해 1450척에서 50척 줄어든 1400척으로 4년 연속 입어 척수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국어선의 경우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저인망 10척과 유자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 일반어획물운반선 2척 등이 감축됐다.

반면 우리 어선의 조업조건은 대폭 완화됐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양국이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 어선의 조업 기간을 15일 확대하기로 하면서 갈치 조업 어민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한국 EEZ에서 발생하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집단침범 등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NLL 서 측 외곽과 한국 EEZ 인근 잠정조치 수역에 중국 당국의 단속 세력을 상시 배치하고 지도 단속선 공동 순시 등 양국의 지도단속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2018년 1월에 잠정 중단된 중대 위반 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계인수를 올 12월부터 재개해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내더라도 중국 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협상의 타결로 중국어선 감축과 조업조건은 대폭 강화됐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선의 조업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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