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할 것"

21일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기 안산시 대부도 갯벌. [출처=안산시]

 


해양수산부가 경기 안산시 대부도 갯벌을 27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대부도 갯벌은 100종이 넘는 다양한 갯벌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보고'다. 이곳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의 서식지다. 또한 갯벌을 단풍처럼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칠면초'가 군락을 지어 사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안산시의 요청을 받아 대부도 갯벌의 해양생태계를 정밀 조사하고, 어업인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로써 해양 보호구역은 대부도 갯벌을 포함해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7곳으로 확대됐다. 전체 면적도 581.4㎢로 늘어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96%에 달한다. 

해수부는 올해 안산시와 함께 대부도 갯벌의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보전활동을 위한 관리기본계획은 내년 중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저감 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역 주민, 전문가, 비정부조직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부도 갯벌 해양생태자원의 활용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를 강화해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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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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