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배우 박유천이 4건의 성폭행 피소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당분간 연예계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2차 허위 고소한 등의 혐의로 송모(2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유천이 성관계 전 자신에게 호의를 보였으나 성관계 후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가버리자 송씨는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 씨는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해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공갈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1차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 등 관련자 3인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죄가 인정돼 지난 1월 17일 징역 2년 등 실형이 선고됐다”며 “3차와 4차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들의 행방이 불명하여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팬이 압도적으로 많은 박유천의 경우 여전히 유흥업소 성관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 향후 연예계 복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이 된 배경이 '화장실'이라는 점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다는 점은 도덕적 흠결로 작용하고 있다.

박유천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8월이면 마치게 된다.

박유천의 소속사 측은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는 게 우선"이라며 "하반기에도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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