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학교보건법·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출처=송옥주 의원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실마다 공기정화 및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에서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숨 쉴 권리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OECD의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회원국 중 최악이며, 미래에 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의원실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어린이, 학생,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학교, 노인복지시설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등이 발령되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보육시설, 학교, 노인복지시설의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등의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대책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숨 쉴 권리 3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비용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시설의 미세먼지 등 감축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그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해 대중교통시설의 공기질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 환경취약계층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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