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집 등 1만4053곳 환경안전 진단 실시


[출처=환경부]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의 17.5%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곳에 대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 기준 부합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17.5%인 2459곳에서 도료나 마감재 등 중금속 기준치가 초과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에 앞서 진단 대상 시설의 시설 개선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다.

진단 대상 시설은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중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다. 

환경부는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2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2년간 환경안전 진단에 나서 지난해 1만4053곳을 점검했고 3100여 곳은 이전에 점검을 마쳤다.

1만4053곳의 환경안전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 초과 시설은 전체의 5.8%인 818곳으로 드러났다. 이 중 97%인 794곳이 납 기준을 초과했다. 중금속 기준은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 0.1% 이하이고, 납은 0.06% 이하다.

또 보육실 등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100㎍㎥이하)과 폼알데하이드(400㎍㎥이하)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은 전체의 13.5%인 1763곳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 종합해보면 어린이집 보육실 2420곳, 유치원 교실 32곳, 어린이 놀이시설 7곳 등 총 2459곳(17.5%)에서 중금속·실내활동공간 오염물질·폼알데히드 등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환경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소유자에게 빠른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도 진단 결과를 통보해 사전점검과 개선을 독려하고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또는 고발, 정보공개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이나 관련단체와 협력해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홍보, 환경안심인증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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