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3일부터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주요 내용 [출처=환경부]

 


방사성 물질인 라돈과 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질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이달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실내 오염원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돼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다.

우선 개정안에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가 도입,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 공동주택 설치자는 건축자재가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나 개인의 경우에도 오염물질 방출 기준치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은 뒤 공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 위해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방사성 물질 '라돈(radon)'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을 조사해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에 '라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등의 라돈 권고기준은 200Bq(베크렐)/㎥으로, 이를 초과하면 라돈저감공법을 사용하는 등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출처=환경부]

 


또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신규 오염물질들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이는 신규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업체의 분석능력 습득이나 장비보강 등을 위해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석면 항목은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하고, 오존은 관심대상물질로 변경해 따로 관리된다.

연말에 집중돼 자가측정을 받지 못하고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발생했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뢰는 내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성년(20년)을 맞이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보완하고 선진 관리체계를 갖추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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