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수도 설치·관리비용, 국가가 일부 부담해야"

노후 상수도관 [사진=환경TV DB]

 


우리나라 수도요금의 지역별 요금차이가 4배가 넘는 등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법상 수도사업비용을 수도요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비해 광역도의 시·군 지역이 더 비싼 '수도요금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원내대표가 입수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단위별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경남 통영시로 ㎥당 1064.4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강원 양구군으로 248.2원이었다. 서울시(403.9원)를 기준으로 봤을때 통영시는 2.6배가량 비쌌고, 양구군은 1.6배 낮았다.

환경부는 지역간 수도요금 격차가 '관로 길이'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노 원내대표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상수관로 길이(m/인)는 특별·광역시 1.97m, 시 지역 4.08m, 군 지역 14.44m로 최대 1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지역의 관로 설치비용과 개량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수도요금이 대체로 비쌀 수밖에 없다.

또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원가대비 평균단가)을 높이기 위해 수도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 차원에서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2010~2015년 사이 가정용 수도요금 평균단가 인상율은 전남 구례군이 47.5%로 가장 높았고, 경남 창원시가 19.5%로 가장 낮았다.

이렇게 광역도 시·군 지역의 수도요금 인상폭이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지역별 수도요금 격차로 이어지는 이유는 현행 수도법상 수도설치 비용을 전액 수도요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 원내대표는 수도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광역도 시·군 지역이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도요금 인상폭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같은 수도요금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현행 수도법에서 수도요금으로 수도사업비용 전액을 충당하도록 하는 원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개량비용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국가가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라며 "모든 국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수도요금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지역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격차가 크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수도의 설치나 개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올리지는 않도록 해 수도요금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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