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시

 


서울시가 겨울철 발생하는 고농도의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서울시 차량에 한해 실시되었던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부터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차량까지 확대 시행된다.

대상은 ’05년 이전등록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으로 경기도 등록차량은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19년에는 서울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8개시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단속지점도 현재 13개소에서 2017년 32개소, 2019년까지는 61개소까지 늘려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대상으로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는 종합검사 불합격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 미세먼지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이 구축돼 기존 30분이었던 전파시간이 7분으로 대폭 단축되며, 특정 자치구에 고농도 현상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경보를 전파한다.

2017년 7월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 실시간・동시다발식으로 SMS, 홈페이지, 서울시 대기전광판 및 버스전광판,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한다.

원클릭 자동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기존 방식(30분)에 비해 경보발령 전파시간이 23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대기질 측정값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원내에 위치한 송파 대기오염측정소(올림픽공원)와 성동 대기오염측정소(서울숲)를 2017년 6월중 도심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기존 45대였던 분진흡입차량은 75대까지 늘려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제거한다.

확보된 분진흡입차량은 ‘도로먼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먼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도로를 집중적으로 청소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발생 빈도가 높은 봄철에는 비산먼지를 내뿜는 건설사업장이나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황사 등 미세먼지 상승 우려가 높은 건조기(4~5월, 10~11월)에 집중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다”며, “시민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별 위생관리에 힘쓰는 한편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을 실천하여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inia96@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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