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삼성 이재용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19일 법원이 기각된 이유에 이목이 집중됐다.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시간 넘는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레스포츠 213억원 등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자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이익 공유 관계로 봤지만 법원은 뇌물죄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 이 부회장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삼성 측은 그동안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최순실 측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하거나 합병·경영권 승계 관련 지원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국민연금 등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합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해들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이날 조의연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특검팀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16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는 "사법부가 그간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지탄을 많이 받아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까지 기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전 국민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퇴진행동은 "사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기각 결정은 유전무죄의 계기가 된다. 법원이 현명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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