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법, 13일 국무회의서 의결

불필요한 어구 사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어구를 반드시 수거·처리하도록 한 '어구관리법'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환경TV DB]

 


해양 환경 오염과 유렵 어업 등을 막기 위한 관련법이 제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과다어구 사용 방지와 바닷속 폐어구 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어구관리법'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는 매년 4만4000여톤이 이른다. 이 가운데 3만3000여 톤은 바닷속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버려진 폐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피해 규모는 37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약 10%에 해당한다. 

어구관리법에는 불법 어구 과다 사용과 폐어구를 바닷속에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량 신고제가 담겼다. 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와 지자체는 폐어구 집하장을 확충하고, 폐어구 수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처리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어구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어업인 피해가 심각했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어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민의 생활공간인 우리 바다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어구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이내에 하위 법령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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