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서 '참치 보존조치 개정안' 통과

[출처=해양수산부]

 


연근해에서 참다랑어(참치)를 조업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됐다. 어업인들은 이제 30㎏ 미만의 치어부터 30㎏ 이상의 성어까지 구분 없이 잡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피지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 총회에서 북방위원회 회원국 간 사전 합의한 '참치 보존조치 개정안'이 최종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WCPFC는 중서부태평양 관리수역에서의 다랑어, 상어, 고래류 등 고도회유성어종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기구이다.

개정안이 승인으로 우리나라 어업인들은 어획 할당량 범위(718톤) 내에서 참치 치어와 성어를 구분 없이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참치 보존조치 개정안이 승인돼 성어 어획 시 발생했던 보존조치 위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제 협의에 적극 대응해 참치 자원을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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