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난다"며 "남은 재판관 7명 중 1명이라도 사퇴를 하면 헌재는 탄핵 표결을 못한다"고 밝혔다.
또 김종대 전 재판관은 “탄핵이 결정되려면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전에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이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31일까지이며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14일에 끝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이 모두 심리에 찬성해야 탄핵심리가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 진행 중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에 대해 김종대 전 재판관은 "총리의 직무 수행은 일시적"이라며 "총리가 헌재 소장을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장 360일까지 걸릴 수도 있는 탄핵 심판 기간에 대해서는 "빨리 하면 두 달 안에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밤 새워서 하면 된다. 국민들도 촛불 들고 밤을 새는데 봉사자들이 밤 좀 새우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보수적인 성향이라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보수하고 애국하고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재판관은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낸 바 있다.
한편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라는 검찰의 발표에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책임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사실상 국회에 탄핵을 요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으며 체력을 소모하느니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소추 기각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야는 60일 이내에만 새 대통령을 뽑으면 되지만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화해야 하고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재판관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binia96@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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