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기상청의 황당한 지진 매뉴얼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기상청장과 차장에게는 지진 탐지 후 15분 이내 전화 보고를 하도록 규정돼있고 상급기관인 환경부 장관, 차관에게는 필요할 경우 15분이 지난 뒤 보고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기상청 청장과 차장에게는 '심야시간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하면 다음날 아침에 전화 보고하라'는 다소 황당한 문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이 공개한 조기경보 송신 기록을 보면 지진 발생 50초 내에 정부 주요 관계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되어있다. 문제는 문자 전송이 절반 가량 실패했다는 것이다. 수신자 1851명 가운데 842명이 기상청의 문자를 받지 못했다. 특히 8시 32분 지진 땐 12명만 메시지를 받았다. 

SBS가 21일 보도한 뉴스에 따르면 이번 경주 지진 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주요 기관들은 기상청의 조기 경보 문자를 받지 못했다. 경주 지진의 첫 발생 시간은 12일 저녁 7시 44분이지만 국무조정실이 유선보고를 받은 것은 30분 후였고, 환경부 장·차관이 유선보고를 받은 시간은 1시간 10여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총 999개만 나갈 수 있는데 연결된 것이 1000개가 넘어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런 사항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상청은 역대 최대규모의 연속된 지진(9월 12일) 규모 5.1(19시 44분) 및  5.8(20시 32분)의 발생 건에 대해 장·차관에게 문자보고(전진 19시 49분, 본진 20시 33분) 및 팩스보고(전진 19시 49분, 본진 20시 38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장·차관에 대한 유선보고는 지진화산정책과장이 저녁 8시 55분에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발생 건에 대해 중요성·시급성이 우선이므로 SMS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히 보고 후 매뉴얼에 따라 지진상황 설명 등을 위해 장·차관에게 유선보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매뉴얼은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큰 피해가 예상 되지 않는 경미한 지진의 경우에 익일 또는 당일 아침에 보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향후 지진 정도에 따라 차등화해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진으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일한 재난매뉴얼에 날선 일침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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