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독자제공 [경주 동천동]

 


정부가 이르면 22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지진피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한 경북도는 지진피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21일부터 23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함께 김원석 도민안전실장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 지역자율방재단원, 각 분야별 담당자 등 24명으로 구성된 지진피해 합동조사단을 운영, 피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주 지진현장을 깜짝 방문해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국민안전처에 지시 했다. 21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도 "곧 선포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하는 경우로, 경주시의 경우 지진 피해 규모가 75억원을 넘어야 한다.

피해조사를 거쳐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방비 50~80%에 해당하는 국고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들이 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방세, 도시가스비, 상하수도요금, 지역난방비,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이 감면·면제되며 병역의무 이행기일을 연기하거나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피해주민들은 복구자금융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사망 500만원 등), 농기계수리지원, 보험료 경감(30~50% 3개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후 경주의 피해 문화재는 모두 80점에 달한다. 시는 "정밀 안전진단과 긴급복구 비용만 해도 46억 원에 달한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이는 해체 수리비용을 뺀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화재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복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만약 해체·복원을 해야 할 문화재가 있다면 비용은 100억 원 가까이 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12일 밤 규모 5.8의 경주 본진으로 인해 발생한 여진은 22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총 423회로 집계됐다. 규모 1.5∼3.0이 406회로 가장 많고, 3.0∼4.0 15회, 4.0∼5.0 2회 등 총 423회다. 22일 새벽 3시 22분에 발생한 규모 2.1 여진 이후 최근 4시간동안 발생한 여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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