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모 씨가 28일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이날 4·13 총선을 앞두고 상주 지역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읍·면·동 책임자 한 명에게 100만 원을, 새누리당 경선이 있던 지난 2월 다른 한 명에게 3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4·13 총선 이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검찰은 "이 씨가 증거가 충분한데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2명에게 300만 원씩을 준 혐의와 수행원 권 모 씨에게 준 905만 원 가운데 15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755만 원에는 수행과 가사도우미 역할로 보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종태 의원은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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