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임은정 검사 SNS

 


27일 임은정 검사가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비판하며 소신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임 검사는 자신의 SNS에 최근 부장검사의 일상적인 폭언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남부지검 후배 검사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그는 "검찰의 눈부신 내일이었을 참 좋은 후배의 허무한 죽음에 합당한 문책을 기대한다"면서 "남부지검에서 연판장 돌려야 하는거 아니냐, 평검사회의 해야하는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다 사그라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16년째 검사를 하고 있다 보니 별의별 간부를 다 만났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부장에게 사표를 받기도 하고 간부를 바꿔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과거 자신을 징계했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했던 인물이다.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있던 시절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임 검사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까지 승소했다. 법무부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당시 판결에 대해 임 검사는 "백지구형 지시에 대해 복종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져 기쁘기 그지없다"며 "이번 사건은 법무부가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더욱 씩씩하게 가겠다"는 목소리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 이후 법무부는 검사 임용 2년 경과 뒤에 7년마다 실시하던 검사적격심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부적격 사유를 신체·정신상의 장애, 근무성적 불량, 품위유지 곤란 등으로 세분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검찰 안팎 9명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의결(재적 3분의 2이상)을 거쳐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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