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의 심경을 밝힌 월간조선 보도는 당사자 동의 없이 사석에서 나온 말을 받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유튜브 캡처

 

15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혜문 스님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은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혜문스님은 15일 월간조선의 인터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임우재씨, 월간조선 기자를 비롯한 7명이 함께 만나 기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비보도의 전제로 자리를 만들었던 자리”라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설명했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기자들은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했고 편하게 이야길 이끌어갔으나 당일 저녁 11시 월간조선 기자에게 보도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당시 사석에서 나온 말들은 15일 월간조선을 통해 보도됐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 측 윤재윤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는 정면으로 ‘가사소송법 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인 사건에 관해 당사자들을 짐작케 하는 출판물이나 방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가족·가정·개인의 문제를 사회문제처럼 폭로하면 어떡하느냐”면서 “경제계 인사의 이혼재판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 대한 임우재 고문의 인터뷰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binia96@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