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위로금'을 달라며 MBC를 상대로 2억 원 대의 소송을 제기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정방송 탄압, 임원 선임권 침해 등의 문제로 해임된 김재철 전 사장이 지난 3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별퇴직위로금 등'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퇴직 당시 받지 못한 2억 3970여만 원을 달라는 취지다.
김재철 전 사장은 2013년 3월 임원 선임권 침해 등이 해임 사유가 돼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했으나, 총회 확정 전에 사표를 제출해 자진사퇴했다.
MBC 측은 임원 퇴직연금 규정에 사장 퇴직 시 근속기간 1년당 5개월치 연금지급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김 전 사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이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재철 전 사장이 낸 소장의 조정기일은 오는 8일로 잡혀있다.
geenie4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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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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