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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협상이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현재 603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에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어려운 기업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팽팽이 맞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로, 노동계과 재계는 지난 2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시작했다.

2차 회의에서는 그간 현장 방문 및 지표 분석 결과를 검토했다. 노·사 양측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인상 첫 요구안은 이르면 이달 16일에 열리는 4차 전원회의에서 나올 전망이다.

노동계와 재계는 지난 4월 7일 1차 전원회의 이후 최저임금 관련 현장방문과 각종 노동경제지표를 분석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 앞서 " 최저임금을 받는 대다수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가 아닌 2~3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1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재계는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를 임금에 반영함"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재계가 상여금·식대·기숙사 비용을 최저임금 산입 때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사실상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감액하자는 의미인 셈이다. 노동계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이 부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도 5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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