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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동성 결혼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서대문구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에서 법률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 커플은 2005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며 서대문구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선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원장은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법원장은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법원장은 "혼인·출산·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성간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국회의 입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이지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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