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투브 영상 캡처

 


4월 1일 만우절, 112로 허위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장난 신고 근절을 위해 상습 허위 신고로 경찰력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형법 137조 제3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회성 허위 신고라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된다"며 "경찰은 허위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즉결 심판, 형사 처벌 외에 경찰 출동에 소요된 비용까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율은 85.1%로 2011년 13.2%와 비교해 강도높게  대응하고 있다. 허위 신고로 일명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편 119 역시 지난 3월 16일부터 허위신고 단 한건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1회 적발 시 100만원, 2회 적발 시 15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2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구급차를 이용했다면 적발횟수와 무관하게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geenie49@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