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고액 상습체납 개인 1위.출처=유투브 영상 캡처

 

7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이 금지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일 패소하면서 현 정부 임기내 세금을 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유인 즉, 최근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 93명 중 시상식 소감발표자에 나선 한 사람이 바로 여성 국세공무원 한재영 조사관(54)이기 때문이다. 한 조사관은 시상식 기념사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서 촬영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인 한 조사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이 제게 여성으로 쉽지 않은 업무인데 사명감이 투철하신 것 같다며 격려했다"며 "성실하고 정직한 대다수 납세자들이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것이므로 은닉 재산을 추징해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주목을 끌었다.

청와대 기념사진 촬영에서 대통령의 옆자리로 여성 세무조사관을 허가한 것은 현 정부 임기 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하는 과거 의지를 연상케 하기에 충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월 임기시작 무렵,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세금 징수업무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세무행정을 이끌었다.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자료 등 국세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접근성을 확대해 탈루 소득을 차단하고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능을 납세서비스 기능과 분리해 납세자 유형이나 업종별로 특화시키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방식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체납 세금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인 탈세를 막아 이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었다.

조 전 부회장은 10년 이상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300억원 넘는 가산금이 누적됐다. 국세청이 압류 절차를 통해 39억2천여만 원을 받아낸 뒤에도 체납한 세금은 모두 709억여 원이 남아 있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로 2011년 4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조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1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조 전 부회장은 "세금이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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