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신경숙사진=유투브 캡쳐

 

일본의 유명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 ‘우국’을 표절했단 논란에 휩싸였던 작가 신경숙 씨가 표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최근 신 씨에 대한 이메일 조사를 진행해 신 씨로부터 자신의 단편소설이 일본 소설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논란의 시작은 소설가 이응준 씨가 “신 씨가 1996년 발표한 ‘전설’이 미시마의 ‘우국’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시마의 ‘우국’ 과 신경숙의 '전설'을 간단히 비교하면 이렇다.

'우국'의 문장 “두 사람 다 실로 건강한 젊은 육체의 소유자였던 탓으로 그들의 밤은 격렬했다” 와 '전설'의 문장 “두 사람 다 건강한 육체의 주인들이었다. 그들의 밤은 격렬하였다”는 상황을 동일한 단어로 표현했다.

또 '우국'의 “밤뿐만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 흙먼지 투성이의 군복을 벗는 동안마저 안타까워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그 자리에 쓰러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와 '전설'의 “남자는 바깥에서 돌아와 흙먼지 묻은 얼굴을 씻다가도 뭔가를 안타까워하며 서둘러 여자를 쓰러뜨리는 일이 매번이었다"는 인물 복장의 묘사와 행동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유사하다. 

신씨는 "문제의 작품을 전혀 읽어본 적도 없다"며 "나를 믿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표절 의혹을 부인해왔다.

다만 지난해 6월 경향신문 인터뷰 당시 "아무리 지난 기억을 뒤져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혀 답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책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대법원 판례도 기존 저작물을 다소 이용했다 해도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이 됐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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