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용 가장 최근 폐이식한 피해자, (2016년 1월 21일 촬영). 가습기살균제 사용 폐이식 피해자 14명, 판매 중단 4년이나 지난 2015년에만 폐이식 피해자 3명 확인.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죽음은 세월호 승객들이 죽은 이유와 마찬가지로 살해된 것"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를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조사들은 검찰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등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그리고 판매기간 동안 안전시험을 하지 않아 226명이 죽게 만든 행위는 명백한 '부작위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레켓벤키저가 2001년 원료 성분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로 변경하면서 동물 대상 '흡입독성'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옥시측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지만,옥시측은 해당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 PHMG 성분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측에서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는데 옥시측이 정말 독성 여부를 몰랐다고 하면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조사되고 신고된 사망자가 이 정도일 뿐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부작위(不作爲)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일컫는다.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을 구하진 않고 먼저 퇴선한 행위를 문제삼아 최근 '부작위 살인죄'로 처벌된 것과 같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설명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도 제조사들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후로 살균제가 가습기의 물과 섞여 실내 공기 중으로 분사될 때 이용자들의 호흡기와 폐로 노출되면 어떻게 될지 안전시험을 하지 않은 결과 소비자 226명이 죽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피해가족 측 주장이다.

피해가족들은 "'몰랐다'라는 말 한마디로 200명이 넘는 죽음을 소위 '업무상 과실치사'로 넘어가선 안 된다"며 "현재까지 조사되고 신고된 사망자가 이 정도일 뿐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상당수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풀수 없게 된다. 이는 가족을 잃거나 병을 얻은 피해 가족들이 눈물로 간곡히 호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검찰은 그간 경찰이 송치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에 지난 1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지난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숨지는 등 1200여명이 피해를 주장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사건 발생 3년 이상이 지나서야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달 23일 옥시레킷벤키저를 시작으로 롯데쇼핑, 홈플러스, 애경, SK케미칼,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와 관련된 업체를 순차적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초,중순 옥시레킷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유통, 판매 업체 수십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및 환자.

 



geenie49@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