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사건처럼 교제 관계라 주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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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자 연예인과 재력가를 성매매를 하도록 연결한 브로커 일당이 무더기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관계 장소에 미국이 포함됐고 하룻밤에 적게는 15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오고간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원정 성매매라는 점, 금액이 크다는 점도 놀랍지만 이번 사건에 유명 여가수 A씨가 포함되어 있어 수사결과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가수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재미사업가 B씨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약 3500만 원을 받았고, 지난해 7월에도 서울에서 주식 투자가를 강 씨에게 소개받아 150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 관계자는 “배우 성현아씨처럼 여가수 A씨가 결혼상대로 진지하게 만났다고 하면 성매매 혐의를 벗고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동일 브로커를 통해서 같은 해에 다른 남성과 일회성으로 만난 정황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해외 국적 소지자여서 본인이 교포여서 미국에 있는 사람과 교제했다고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갈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니고 불구속 수사 이후 검찰 송치, 기소단계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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