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수입과자 판매 현황(출처=위메프 홈페이지)

 


수입과자 시장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수입과자 구매 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 되어 검사를 거친 과자류는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다며, 일반 판매점에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이 판매될 경우 국번 없이 1330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은 국내 기준과 규격을 만족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며, 1년 이내 통관된 제품은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정식 통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위해 식품이 있을 수 있어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사이트의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에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 정식 수입신고된 과자류는 2005년 6만6천톤에서 2015년 12만1천톤으로 10년 전보다 수입량은 2배 증가하고, 수입 금액은 2005년 2억1천2백만달러에서 2015년 6억3천4백만달러로 3배 증가했다. 

지난해 품목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과자가 4만8천톤이 수입돼 3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초콜릿류는 3만8천톤으로 31.4%, 캔디류 3만4천톤으로 21.2%, 껌 351톤으로 0.3%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과자류 수입동향(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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