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분쟁합의 실패…WTO 강제해결 수순 밟아

출처=인천보건환경연구원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24, 25일(현지시간)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사무국에서 진행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가 양국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해결 절차를 밟게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애초에 양국간 합의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WTO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에서의 강제해결 물밑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빠른 조치 없이는 일본에게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협의가 진척없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패널 설치 등 WTO 분쟁해결 절차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WTO 규정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일인 지난 5월21일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7월20일 이후에 패널 설치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양일간의 회의에서 일본은 지난 2013년 9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의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조항에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WTO 분쟁해결 절차 개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수입금지 조치가 WTO SPS 협정 5.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절차를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양자협의에 우리나라는 신정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이바라키, 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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