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입금지 조치 과학적 근거 없다
韓,'국민 안전 고려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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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 요원들이 휴대용 방사능 검사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일본산 수산물 금지를 둘러싼 한일간 수산물 외교전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5일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은 '수입 금지 조치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대규모로 유출되면서 촉발됐다. 

우리정부는 일본 원전의 오염수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식품 속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13년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다.

이에대해 일본 수산청은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 후 자국 수산물의 한국 수출액이 약 25억엔(약244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 5월2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번 양자 협의로 수입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처리를 위한 소위원회가 설치돼 이를 심판하게 된다.

소위원회 심사와 심판은 상급심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끝내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geenie4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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