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일본 수산성 홈페이지

 

[환경TV뉴스]정택민 기자 =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일본 수산청은 2013년 9월부터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토록 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한국정부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취한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축산물을 포함해 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기준을 370㏃/㎏에서 100㏃/㎏으로 적용한 것 등이다.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는 무역규제에 관한 분쟁을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를 위한 직전 단계다. 

협의에서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하면 결국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수입금지가 WTO 협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WTO의 분쟁해결 수속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 여러 기회를 이용해 한국 정부에 규제를 철회하도록 촉구했지만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년8개월,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규제철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며 "일본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의 한 언론은 일본 보건당국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8세 이하 소년 37만명에 대해 1차 검진을 실시한 결과 98명이 갑상선암 확진판정이 나왔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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