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x·NOx 배출권 거래하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할당량 줄수록 거래 정상화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난달 2일 장외거래를 시작으로 시행 한 달째 접어든 배출권거래에 대한 말들이 여전히 많다. 거래가 없다는 점도 지적 사항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초기 거래가 없는 게 정상이라며 향후 거래가 늘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렇다면 언제쯤 정착될까. 이를 가늠해 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 2008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지역의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거래를 살펴 봤더니 시행 3년차부터 활성화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닮은 꼴'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란 수도권 내 1~2종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인 NOx와 SOx 중 하나라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 총량을 규정, 이를 넘을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중견기업 이상이 대부분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사업장 간 NOx와 SOx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점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개설한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에서 배출량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를 검색해 거래를 신청하는 식이다. 기업들이 할당된 CO₂톤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랑 닮은 꼴이다.

다만 차이점은 톤 단위가 아닌 ㎏ 단위로 거래된다는 점, 그리고 거래 전 판매자가 할당량을 준수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사전 심사한다는 점 정도다.

수도권청에 따르면 시행 8년차를 맞은 이 거래제는 시행 후 1~2년은 거래량이 적었으나 3년차인 2010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거래 대상 사업장이 늘고 할당량이 점차 줄어 든 게 주요인이다.

◇할당량 줄고 대상 업체수 늘며 배출권 거래 늘어
3일 본보가 입수한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의 거래량은 NOx가 7605톤, SOx가 8488톤으로 모두 1만6093톤이다. 거래 건수로 보면 NOx, SOx가 각각 396건, 188건으로 584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이같은 거래량과 거래 건수는 시행 첫 해인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는 미미했다. 통계를 보면 2008~2009년의 NOx·SOx의 합산 거래량은 전체 거래 물량의 9.7% 수준인 1577톤, 거래 건수는 37건으로 전체 거래의 6.3% 정도다.

반면 2010년에는 한 해에 8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거래량도 NOx(583톤), SOx(1713톤)를 합해 2296톤으로 대폭 늘었다.

갑작스레 거래량이 대폭 늘어난 데에는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이 늘어난 점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황의석 수도권청 대기총량과 팀장은 "2008년에는 NOx의 경우 30톤 이상, SOx는 2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으며 당시 117곳이 거래 대상 사업장이었다"며 "2010년부터는 배출량 기준이 강화되면서 모두 288곳으로 사업장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2008~2014년 배출허용총량 거래 현황. 출처=수도권대기환경청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목표처럼 업체들의 할당량이 점차 줄어든 것 역시 거래량이 늘어난 요인이다. 2008년에는 전체 배출허용 할당량이 NOx는 6만5000톤, SOx는 2만3000톤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NOx와 SOx의 배출허용 전체 할당량이 3만6000톤과 1만4000톤으로 줄었다. 각각 55.4%와 60.9% 수준까지 줄어든 셈이다.

황 팀장은 "기존에는 할당량이 많다 보니 거래가 적었다"며 "지금은 (할당량이) 줄어 들다 보니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거래가 늘면서 NOx와 같은 경우 거래가도 상승했다. 2008년에 ㎏ 당 319원이던 NOx 거래 가격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385원까지 오른 상태다.

흥미로운 부분은 배출 할당량이 점차 줄고 거래가격도 점차 올라가고 있지만 업계의 반발은 없다시피 하다는 점이다.

황 팀장은 "법으로 예고된 최적방재시설 기준에 맞춰 시설을 구비한다는 가정 하에 할당량을 정한다"며 "사업장에서도 별다른 반발 없이 여기에 맞춰 가며, 수도권청에서는 매월 사업장이 입력하는 배출량 현황을 보고 미리 구매하도록 안내하기도 한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한편 수도권청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대상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점차적으로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