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자동차기업의 이익을 위한 결정"...환경단체, 야당의원들 강력반발

▲ BMW i3 전기차 = 출처 BMW

 

[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신 대상 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했다.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 및 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진행 중인 장기(post-2020)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을 할 때 2015~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을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도 높이기로 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를 분석했으나, 당초 의도했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1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을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내년부터 전기차ㆍ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연장과 보조금 확대 등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과 유사한 97g/㎞ 수준으로 강화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와 야당의원들은 특정 자동차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 등 야당의원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이번 결정은 특정 자동차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가짜 민생"이라면서 "산업계의 민원성 요구로 점철된 '환경파괴 경제정책'을 밀어부치려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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