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국감서 입법부작위 상황 만든 정부부처들 질타
기재부·산자부 "법 개정안 통과 위해 최선 다하겠다" 말만 되풀이

▲ 시계 방항으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좌측 위),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우측 위),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우측 아래), 심상정 정의당 의원(좌측 아래)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제정된 법 시행을 뒤엎으면서 논란이 된 '저탄소차협력금'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올랐다. 직접 제정한 법을 안 지킨 정부와 입법권에 대한 도전에 발끈한 정치권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미룬 것에 대한 질타를 이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보류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 권위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정부 입장에서는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신으로 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기준 강화안에 대해 꼬집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법을 안 지키는데 국민들이나 기업이 지키겠나"라며 "(온실가스 기준) 97g/㎞은 지킬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제도 시행에 있어서 효과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법 개정안 통과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말로 환노위에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재부의 해명에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속기록을 들었다.

당시 환경부 차관이던 윤종수 전 차관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 합의가 됐다"며 "외교부 기재부 지경부 등 관련 부처와 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했다"라는 점을 들었다. 2년 전 이미 정부부처간 합의를 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미 한두 차례도 아니고 오랜 기간동안 검토하고 합동 발표 하고 나중에 보니까 효과 없어 못 하겠다니, 이게 할 소리냐"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환노위 추진 법안이 기재부·산자부 협의없이 통과될 수 없다. 그런데 국회가 만든 법의 내용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 수 있냐"며 "그런 자세가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부가 물 먹인 거다.

해당 지적들에 대해 또 다른 증인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제도 도입하면 중대형차 수출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생산이 감축되면 고용 문제도 생기고, 쌍용차는 전차종이 부담 대상이라 많은 부담이 된다"라고 발언했다.

또 "프랑스도 2008년 '보너스 맬러스'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수출이 40% 감소했다"며 "국산 차량 생산업체 4곳이 모두 반대했으며, 한국지엠도 중대형차 판매 수익이 많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프랑스 제작사인 푸조-시트로엥 주력 수출국이 그리스, 터키 등이다"라며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사실상 소형차 수출 중심이다"라며 반박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2008년부터 정부 주도로 도입이 논의된 제도다. 중대형차에 부담금을 부과한 뒤 확보한 금액을 경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에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으나 정부는 2020년 이후부터 시행하겠다고 지난 9월 밝힌 상태다. 법 통과 이전 이미 2차례 유예된 사례가 있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