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야당 의원 6인, 협의 없이 법안 개정하려는 정부 일방통행에 발끈
제도 유예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불가피…환노위는 계획 없어

▲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유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의원, 은수미 의원, 이인영 의원, 장하나 의원 = 출처 이인영 의원실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미루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제도의 시한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수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입장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크다.

◇"윤성규 장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에 장관 직 걸어야"
2일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은수미, 우원식,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시행 연기를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랜 시간동안 정부, 여야,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어렵사리 합의한 제도인데 박근혜 정부가 시행 약속을 스스로 파기했다"며 "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오는 2020년으로 미루는 안을 확정했다. 과거 자동차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가 2년 연기했던 안을 5년 뒤로 또 미루는 것이다.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점이 연기 이유다.

야권은 이 부분이 소비자나 국내 산업보다는 특정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는 소형·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친 서민 정책을 버리고 대형차 위주 시장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자동차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가짜 민생'"이라고 비판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미뤄질 경우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4.3%인 3420만톤을 감축해야 하는 수송 부문 감축 목표도 차질이 생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 중 자동차 부문 감축량인 1780만톤에서 10%를 담당한다. 약 178만톤가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하가 걸리는 셈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제사회에 우리 스스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은 국제 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우리 사회의 합의"라며 "산업계의 민원성 요구로 점철된 '환경파괴 경제정책'을 밀어 부치려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것' '환경을 죽이고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국회와 국민에게 누차 말했다"며 "지금이라도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에 장관직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과 위해서는 법안 개정 불가피…환노위, 반대 입장에 무게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유보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연기를 위해서는 2015년1월부터 시행을 명시한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또는 대체입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안 심사를 맡게 될 환노위와 조율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법안을 개정하려면 환노위 의원들과 조율을 거쳤어야 했는데,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어디에서도 의원들과 조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정부 발표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자체가 여당 발의 안건인데다가 정부에서도 여당과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연기 건 자체도 이날 아침에야 알 정도로 전혀 조율이 없었다"면서 "최근 여당 연찬회에서도 법안을 연기하려면 공청회 등 충분한 국민 설득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는 이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이 가지는 것"이라며 "정부부처끼리 야합해 일방적인 발표를 한다면 국회가 왜 있겠나. 게다가 현대차와 같은 특정 기업을 위해 법안을 유보한다는 사례는 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개정안 등 제도 연기와 관련한 법안 심사를 맡게 될 환노위는 아예 안건 상정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야 관계자는 "안건 상정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감사 때 이 건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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